안녕하세요, UST 학사팀입니다.
예비군 훈련 보류를 신청하신 학생께서는 보류해소 신청 사유 발생 시 반드시 기한(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을 엄수하여 보류해소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업연한 초과, 자퇴, 휴학, 수료, 졸업 등 학적변동을 염두에 두고 계신 대상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 병역법, 예비군교육훈련훈령,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동법 시행령
■ 예비군훈련 보류 해소 신고
- 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군 자원이 학업을 사유로 예비군 훈련을 보류할 경우, 학적변동 발생 시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관할 주소지 동대에 신고하여야 함.
- 보류 기한은 최소 수업연한 기한(석사 2년, 박사 2년, 석·박통합과정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업연한 초과 시 재학 중에 있더라도 보류 해소 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 처벌
- 보류 해소 신고 지연 시, 예비군법 제 15조 제12항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
- 처벌은 지연된 일시에 비례하여 선고됨.
■ 사례
1. 수업연한 초과
- 2024년 3월에 입학한 석사과정 학생이 4학기를 마치고, 졸업 대신 과정수료 혹은 수료등록을 할 경우에도 수업연한이 초과된 시점부터 2주 이내인 2026년 3월 14일까지 해소 신고하여야 함.
2. 휴학 및 자퇴
- UST 학생의 경우 휴학 및 자퇴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휴학 개시일/자퇴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소 신고하여야 함.
* 휴학/자퇴 처리일자는 해당 해소신고의 기준일이 되지 못함.
그 밖에도 홈페이지>학사>학사정보>병무에서 병무 관련 세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학사팀 담당자(042-865-2345, military@ust.ac.kr)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