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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공고
- 기획예산팀
- 조회 : 2507
- 등록일 : 2019-07-29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학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사유
- 「고등교육법」 개정(2019.8.1.시행)에 따라 강사를 학교에 두는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 부여
- 기존 학칙 상 “겸임교원 등“에 분류되어 있던 시간강사를 삭제하여 상위법 개정 취지 반영
2. 주요내용
- 학칙 제15조(겸임교원 등)에 규정된 “시간강사”를 삭제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원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학칙 제15조(겸임교원 등)에 “전문교수” 및 “계약교수”를 추가
3. 추후 일정
- 학칙 개정(안) 공시 및 의견수렴 : 2019. 7.29.(월) ~ 2019.8.5.(월) 13:00
- 대학원위원회 심의 : 2019년 8월 초(예정)
- 대학평의원회 심의 : 2019년 8월 중(예정)
- 대학원대학운영위원회 의결 : 2019년 8월 중(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고 : 대학원대학운영위원회 의결 후 14일 이내
4. 의견제출
-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월) 13: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된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처 및 문의처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기획예산팀
(전화 : 042-865-2352 / 팩스 : 042-865-2359 / 전자우편 : kimmj@ust.ac.kr)
5. 첨부파일
-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