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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병무

병무안내

UST 학생예비군 및 전문연구요원 병무안내입니다.

학생예비군

관계법령

병역법, 예비군교육훈련훈령,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정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군 자원이 예비군 훈련 보류신고를 하면 향방 기본훈련 8시간 이수로 당해 연도 훈련은 종료됨

주의사항

  • UST에는 예비군 부대가 없기 때문에 재학생 중 예비군 훈련 대상자는 소속 예비군 부대에서 관리하며, 예비군 훈련 보류 및 보류 해소 모두 본인이 소속 예비군 부대에서 직접 신고하여야 함
    • 신고시기 : UST 입학 및 복학시 바로 신고
  • 학생예비군은 최소 수업연한 동안만 편성이 가능하며 수업연한 초과, 자퇴, 휴학, 수료(수업연한 단축으로 인한 조기수료 포함), 졸업 등 학적변동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관할 주소지 동대에 학적변동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수업연한: 석사·박사 2년(4학기), 통합 4년(8학기)
    • 기한 내 미신고시 해당 동대로부터 고발 조치됨

  • 수업연한 초과 시 재학 중에 있더라도 일반예비군과 동일한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참고] 예비군교육훈련훈령 제23조(예비군훈련 보류) 제3호(보류절차)가목
    • 1) 각급 학교 학생 중 학적조회를 통해 수업연한을 초과한 경우 보류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업무 흐름도

  • 01
    지역 예비군 부대 편입 병무청
  • 02
    보류 신고 학생 → 소속 부대
  • 03
    향방기본훈련 학생 → 소속 부대

전문연구요원

관계법령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 전문연구요원복무관리요령

정의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에서 필요한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과학기술과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 복무할 경우 병역을 마치는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복무제도

  • UST는 2004년 11월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지정기관으로 선정되어 전문 연구요원 편입 가능
  •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하는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에 합격해야 함(UST별도 정원 없음)

지원자격

  •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있는자(박사 수료자 제외)
  • 석·박사학위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자는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현역입영대상자 중 의무종사기간(3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자

전문연구요원 편입시점은 박사과정 수료 시점이며, 의무종사기간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후 3년임

전문연구요원 선발기준 - 구분, 배점, 비고 정보 제공
구 분 배 점 비 고
공인인증시험 점수 영어 (TEPS 성적) 300점 환산점수 반영
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3급 이상)
- 성패제
출신대학(원) 성적 반영 대학원 석사과정 성적 300점 출신 대학(원)에서 제출한 백분율 환산점수를 반영
총 점 600점 -

선발시기

연 2회(4월, 9월 중),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