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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 학생회

UST 학생 권리장전

UST 학생 권리장전

UST 학생 권리장전 공표문

「UST 학생 권리장전」은 「세계인권선언문」과 「대한민국헌법」이 인정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과 권리 등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 창의와 도전, 융합과 신뢰를 핵심가치로 하는 국가연구소대학 UST에서도 유효함을 재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이 UST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지적공동체"로 끊임없이 성장시킨다는 발전적 인식을 담아, 더욱 높은 차원의 학문을 탐구하고 인류에 기여하는 연구활동을 펼쳐갈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제정, 선포한다.

UST 학생 권리장전

UST 학생 권리장전은 모든 대학원의 구성원들이 가지는 개인으로서의 존엄성, 자유와 권리 등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 지적 공동체인 국가연구소대학 UST에서도 변함없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UST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그 수준을 향상시키며 발전적인 연구·교육 문화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정의)

  • 1 대학원은 UST 본부, 모든 스쿨과 전공 등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2 대학원생은 UST에서 학위과정을 수행중인 학생을 말한다.
  • 3 학업 및 연구는 학위과정 동안 수행하는 강의 수강 및 연구활동을 말한다.
  • 4 연구실적물은 논문이나 간행물, 특허를 포함하여 대학원 학위과정 수행 중 달성한 모든 연구 관련 실적물을 말한다.
  • 5 구성원은 UST 재학생을 비롯해 교수, 직원 등 UST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 6 이하 여기에 정의되지 않은 기본적인 용어들은 학칙에 기재된 정의 또는 사회 통념상의 정의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1 본 권리장전은 대학원생의 입학 이후 졸업, 자퇴, 제적 등에 의해 학업을 마칠 때까지 적용된다.
  • 2 UST의 구성원은 본 권리장전에서 확인된 대학원생의 권리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장 대학원생의 권리

제3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 건강과 혼인, 모성보호, 가족생활 등을 비롯한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 관계된 사항은 연구와 학업보다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어느 누구도 연구와 학업을 이유로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2 대학원생은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경제적, 성적 폭력 등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환경에서 학습하고 연구할 권리가 있다.

제4조 (평등권)

대학원생은 성별, 국적, 민족, 인종, 연령, 장애, 종교, 임신과 출산, 정치적 또는 개인적 성향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5조 (학업 및 연구에 대한 권리)

  • 1 대학원생에게 정당하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는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대학원생은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2 대학원생은 자신의 전공과 연구주제에 대하여 대학원 및 지도교수로부터 전문적이고 적절한 지도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3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내 연구 공간 및 지원시설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용할 권리가 있다.

제6조 (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

  • 1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와 객관적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 2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 (지식재산권)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공, 연구과정 참여 등 자신이 참여한 모든 연구실적물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제1저자 또는 공저자로 인정받을 권리를 지닌다.

제8조 (사생활의 자유와 거부권)

  • 1 대학원생은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지니며, 정해진 학업·연구·근무 시간 이외에는 사적인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 2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와 연관성이 없고 사회통념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건강과 휴식, 안전에 대한 권리)

  • 1 대학원생은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필요시에는 적시에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2 대학원생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권리를 가지며, 대학원은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10조 (조교활동에 대한 권리)

  • 1 대학원생은 조교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대학원으로부터 근로시간, 근로내용, 장학금 등의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다.
  • 2 대학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조교를 선발하여야 한다.
  • 3 대학원은 근로활동의 세부 내용을 부당한 이유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표현의 자유)

대학원생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 기초하여 학내와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를 가진다.

제12조 (알 권리)

  • 1 대학원생은 학업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학습계획 및 진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지닌다.
  • 2 대학원은 대학원생의 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결정과 그 세부사항을 투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참여권의 보장)

  • 1 대학원생은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공적으로 대변하기 위해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지닌 대표기구를 자유롭게 결성하고 운영할 권리를 지닌다.
  • 2 대학원생은 학교 및 학과의 의사결정 중 본인의 학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관해 대표자를 파견해 의사를 표시하고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할 권리를 지닌다.
  • 3 대학원생의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협의체가 생겼을 경우, 대학원생 대표기구는 해당 사실을 우선적으로 통보받을 권리를 지닌다.
  • 4 대학원생 대표기구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학원생의 권리를 적절히 대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고 서면으로 일정을 통보받을 권리를 지닌다.

제14조 (그 밖의 권리)

대학원생의 권리는 본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3장 대학원생의 의무

제15조 (구성원으로서의 의무)

대학원생은 대학원의 구성원으로서 학내 규정 및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대학원의 명예와 재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학업 및 연구)

  • 1 대학원생은 바람직한 원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의무가 있다.
  • 2 대학원생은 본분인 학업 및 연구의 수행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원의 핵심가치인 창의와 융합, 도전과 신뢰의 정신을 고취하고 학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연구윤리)

  • 1 대학원생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관해서 위조, 변조, 표절 또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2 대학원생은 참여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연구비 집행을 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

제18조 (시설사용 및 안전)

대학원생은 학업 및 연구에 필요한 학내 연구공간과 지원시설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여야 하며, 학내 안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제4장 보 칙

제19조 (침해구제)

  • 1 대학원생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침해사실을 대학원에 통지하고 이에 대한 조사·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대학원은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중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2 대학원생은 침해사실 통지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되며, 불합리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3 대학원생은 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을 시 학교 정책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지니며, 대학원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2018년 12월 19일

제4대 총장 문 길 주
문길주
제12대 총학생회장 박 상 원
박상원